소비자원 "항공권 여행사가 항공사홈페이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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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8 08:17 조회 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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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수수료도 더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한해 동안 소비자 상담이 많이 접수된 상위 10개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과 취소 수수료, 부가 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여행사 가격이 항공사 공식홈페이지보다 높은 경우가 71.4%571차례였다. 이는 제각각인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항공사와 온라인여행사의 가격 차이는 2.5∼10.0%대로 크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약 한 달간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업체에서 각각 10차례씩 모두 800차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 아고다, 이드림스, 익스피디아, 키위닷컴, 트립닷컴 등 해외 업체 7곳과 와이페이모어와 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국내 업체 3곳이다.
온라인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 직접 구매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저렴한 경우는 10.3%81차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익스피디아와 키위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온라인여행사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에 온라인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를 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가령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은 영문으로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위탁수하물 추가 등 부가상품 가격 역시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쌌다. 부가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여행사에서 항공권 가격을 조회할 때 특정 결제수단 적용 금액을 먼저 노출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제 단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할인 및 결제 수수료 등이 적용된 실제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온라인 여행사에 명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여행사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 항공권 가격과 취소 수수료 등의 조건을 비교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 최종 결제 단계의 가격까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상담은 2021년부터 3년 간 1만155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00여건에서 2022년 4000여건, 지난해 5000여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여행사 관련 상담이 61.8%, 항공사 관련 상담이 35.7%를 각각 차지했다. 온라인여행사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나누면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56.1%, 위약금·수수료 과다 요구 등이 24.3%로 각각 나타났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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