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9 11:15 조회 9 댓글 0

본문

농식품부 "우리 수출기업에 시간 여유 생겨"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 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해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했다"면서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철원 초등학교 인근서 지뢰 신고로 소동…군 "단순 고철" 해프닝
딸 이름 문신까지 새겼는데… 브라질 축구 기대주의 황당 사연
마라톤 뛰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라와 얼굴 가격…2명 부상
우크라군 "파병 북한군 영상 입수"…"나오라" 北억양 목소리 담겨
아버지뻘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진상 승객
아사다 마오, "김연아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
전남산 김, 프랑스 잡지에 소개…"글로벌 입지 강화"
이순재, 출연 중이던 연극 전면 취소…3개월간 휴식
양민혁 선수 꼭 만나고 싶어요 속초중 축구부의 간절한 바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