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 과기자문회의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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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3 09:33 조회 3 댓글 0본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공포되면서 진행됐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점차 중요해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amp;D 특별위원회를 지난 1월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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