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도 없다…12년만 사용 제한 푼 농촌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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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9 06:01 조회 2 댓글 0본문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최장 12년 이후에도 연장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까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농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허가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는 숙소 형태의 시설이다. 기존 ‘농막’연면적 20㎡ 이내은 창고나 휴식용으로만 쓸 수 있고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달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시설로 쓸 수 있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희망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개정령안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12년 존치 기한 이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따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대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당시 ‘12년 제한’ 방침에 대해 귀농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2년 살고 헐어야 한다면 누가 수천만원을 들여 짓냐’ ‘보수하고 정돈해가며 계속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사람이 사는 데 안전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철거하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시설인 만큼, 입지 기준도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에 접한 곳’으로 명확히 했다. 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안에서 기존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연면적 합계33㎡에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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