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삭감시 국회 심의받아야"···입조처, 국회 패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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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9 15:31 조회 3 댓글 0본문
국회 입조처, 정부 세수결손 대응 방식 공개 반대
기재부,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법적 문제 없다”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뉘는데,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수요에 미달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기재부가 삭감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입법조사처는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액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를 추경을 거치지 않고 삭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재정법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역 중 2022년 최종 지방교부세 교부액과 비교해 지난해 최종교부액의 차액 비율이 큰 지역은 전남 구례군-20.33%, 경북 의성군-19.96%, 전남 해남군-19.06%, 전남 신안군-19.04%, 강원 고성군-18.41%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며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지방세보다 큰 지역은 회계연도 도중에 보통교부세가 덜 교부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보통교부세의 당해연도 미교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출 삭감이 불가피해지면 정부가 추경안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가 당해연도에는 계상된 교부세의 10%를 초과해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을 발의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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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법적 문제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뉘는데,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수요에 미달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기재부가 삭감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입법조사처는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액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를 추경을 거치지 않고 삭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재정법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역 중 2022년 최종 지방교부세 교부액과 비교해 지난해 최종교부액의 차액 비율이 큰 지역은 전남 구례군-20.33%, 경북 의성군-19.96%, 전남 해남군-19.06%, 전남 신안군-19.04%, 강원 고성군-18.41%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며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지방세보다 큰 지역은 회계연도 도중에 보통교부세가 덜 교부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보통교부세의 당해연도 미교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출 삭감이 불가피해지면 정부가 추경안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가 당해연도에는 계상된 교부세의 10%를 초과해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을 발의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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