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기다림 결실…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마침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11 19:06 조회 13 댓글 0본문
유증 참여로 1억3000만주 취득…12일 아시아나 자회사로 편입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일러스트.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4년 간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이 마침표를 찍으면서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억3157만8947주 취득을 위한 납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취득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계약보증금 3000억원, 2021년 3월 중도금 4000억원을 이미 지급해 이날 실제 납입한 금액은 8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63.9%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여기에다 이날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반독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서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됐다.
신주 인수와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절차가 4년여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에 앞서 대한항공은 이르면 연내 아시아나의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026년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자회사로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 화학적 결합이 마무리되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예정이다.
이러한 결합까지 마무리되는 2026년 12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터미널 재배치 계획을 세워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 인기기사 ]
▶ 박효신 살던 한남더힐, 또 강제경매…“감정가 138억원”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