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권유 교정치료…멀쩡했던 치아가 흔들려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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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1 08:01 조회 7 댓글 0본문
- 앞니 돌출, 임플란트 수술하려 했는데
- 교정치료 권유받아 치료 진행
- 교정 후 치아 8개 흔들려 모두 발치
- "전문가로서 주의의무 어겨…손해 책임 부담해야"
- 교정치료 권유받아 치료 진행
- 교정 후 치아 8개 흔들려 모두 발치
- "전문가로서 주의의무 어겨…손해 책임 부담해야"
Q. 앞니 돌출을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치과를 찾았는데, 계획에 없던 교정치료를 권유받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정 후 치아 8개가 흔들려 모두 발치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 권유로 시작된 무리한 교정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앞니 하나가 튀어나와 주변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치아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자는 생각에 B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B병원 의사는 발치 없이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권유했고, A씨는 고민 후 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전체 교정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자신의 잇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정 치료 기간 발생했습니다. 치아가 흔들렸고,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A씨는 아랫니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B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대응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A씨는 C병원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고, 8개의 치아를 추가로 뽑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C병원은 교정 치료 전 치주질환부터 치료했다면 멀쩡한 치아 8개를 뽑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무리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며 치아를 잃고 이로 인한 우울증, 자존감 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병원은 교정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정치료 상담을 제공했고, 교정 후 예후가 안 좋은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때그때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았던 치아를 먼저 뽑지 않고 교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교정 전 발치를 하면 치아 이동은 쉽지만, 위치를 잡기 어렵고 치아가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아가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병원에서 발치한 8개 치아는 교정 전부터 이미 흔들림이 있었고 잇몸 퇴축이 진행돼 예후가 좋지 않았기에 발치 가능성이 있음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조사와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한 결과, 소비자원은 교정 치료 후 발치된 치아는 검사 소견상 이미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교정 치료와 발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치아 돌출 문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과 병원 측이 먼저 교정 치료를 권유했던 점, 병원 측이 A씨에게 교정 치료를 하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이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다. 병원이 A씨에게 발생한 손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발치가 교정 치료의 피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비400만원 절반인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해 병원이 A씨에게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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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low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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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앞니 하나가 튀어나와 주변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치아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자는 생각에 B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B병원 의사는 발치 없이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권유했고, A씨는 고민 후 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전체 교정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자신의 잇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정 치료 기간 발생했습니다. 치아가 흔들렸고,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A씨는 아랫니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B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대응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A씨는 C병원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고, 8개의 치아를 추가로 뽑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C병원은 교정 치료 전 치주질환부터 치료했다면 멀쩡한 치아 8개를 뽑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무리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며 치아를 잃고 이로 인한 우울증, 자존감 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병원은 교정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정치료 상담을 제공했고, 교정 후 예후가 안 좋은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때그때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았던 치아를 먼저 뽑지 않고 교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교정 전 발치를 하면 치아 이동은 쉽지만, 위치를 잡기 어렵고 치아가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아가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병원에서 발치한 8개 치아는 교정 전부터 이미 흔들림이 있었고 잇몸 퇴축이 진행돼 예후가 좋지 않았기에 발치 가능성이 있음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조사와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한 결과, 소비자원은 교정 치료 후 발치된 치아는 검사 소견상 이미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교정 치료와 발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치아 돌출 문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과 병원 측이 먼저 교정 치료를 권유했던 점, 병원 측이 A씨에게 교정 치료를 하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이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다. 병원이 A씨에게 발생한 손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발치가 교정 치료의 피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비400만원 절반인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해 병원이 A씨에게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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