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이준호, 부동산 투자 대박…두둑이 챙긴 비결 있었다 [고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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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1 07:47 조회 9 댓글 0본문
가족법인 설립해 소득세 등 절반 낮춰
자녀에게 상속 재산 사전 배분 효과도
잉여자금 늘어나 자산 재투자에 유리
"미성년 자녀의 자금 출처 마련해야"
자녀에게 상속 재산 사전 배분 효과도
잉여자금 늘어나 자산 재투자에 유리
"미성년 자녀의 자금 출처 마련해야"
![황정음·이준호, 부동산 투자 대박…두둑이 챙긴 비결 있었다 [고정삼의 절세GPT]](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k/2025/01/11/01.39168828.1.jpg)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고정삼의 절세gpt> 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5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가족법인을 활용한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법을 소개합니다.gt; 고정삼의>
배우 황정음과 그룹 2PM 출신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가족법인을 낀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이준호는 제이에프컴퍼니로 부동산에 투자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십억원 상당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가족법인은 고액 자산가들이 막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소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투자에 나설 때도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지영 과장은 11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높은 연예인들의 경우 예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보다 법인 명의일 때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추후 양도할 때도 절세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절반 줄고 상속재산 사전 배분 효과"
![](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k/2025/01/11/AA.36291373.1.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가족법인을 활용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 과장은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A씨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49.5%의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하지만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20.9%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개인의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최고 49.5%에 달한다"며 "하지만 가족법인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20.9%의 세율이 적용돼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임대 수입으로 해마다 3억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개인 명의로 공동 보유한 경우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했을 때 1억30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법인인 경우 6300만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향후 이 건물을 양도할 땐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100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10년 후 20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개인 명의로 공동 보유한 경우 약 3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법인의 경우 19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가족법인을 통해 상속 재산의 사전 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호 과장은 "개인 명의로 투자를 진행해 가치가 올라갔다면 향후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속할 재산이 많은 경우 한국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높은 상속세율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추후 가치 상승분과 투자 시 발생하는 이익을 자녀의 지분율 만큼 귀속시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과세 이후 잉여자금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자산에 재투자할 때도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녀 자금 출처 마련·취득세 중과 주의해야"
다만 절세를 위해 가족법인을 활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미성년 자녀의 자금 출처 마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법인의 자본금은 주주의 지분율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억원의 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버지 30%, 어머니 30%, 첫째 자녀 20%, 둘째 자녀 20%의 지분율로 정했다면 자녀들은 출자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금은 신고된 증여 자금과 같이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며 "대여로 자금을 마련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금전 대차 거래는 증여로 우선 추정하므로, 대여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과 이자 상환 내역을 갖춰야 하고,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설법인의 취득세 중과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호 과장은 당부했다. 그는 "고액 자산가들은 가족법인 중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동산 임대법인에 가장 관심이 많다"며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신설법인의 취득세 중과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내 그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땐 취득세가 중과된다"며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수도권 내 부동산 임대를 계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 두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피하려는 자산가들도 많다"며 "하지만 이때도 실질적인 본점 업무의 수행이 대도시 밖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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