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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낮잠자는 규제 혁신 법안 175개…여야 갈등 격화에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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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04 12:01 조회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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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규제 완화 5년째 표류중
여야 이견 적은 Ramp;D 예타 폐지도 공전
국회서 낮잠자는 규제 혁신 법안 175개…여야 갈등 격화에 법안 통과 난망

지난 1월 24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셔터가 내려가 있다. 사진=뉴스1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이 1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 및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탄핵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들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에 가로막힌 규제 혁신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문을 연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은 총 238개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63개26.3%에 불과하다. 지난 8개월여간 월평균 8개꼴로 법안 처리가 이뤄진 셈이다. 나머지 175개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지목한 과제다. 하지만 “전통 시장이 죽는다”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킬러 규제’로 지목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E9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10년간 계속 근무를 허용하고, 유학비자D2를 받은 외국인 학생도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E9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 해소를 겪는 농촌, 지방의 제조업·뿌리산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취업을 희망하는 내국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담금 폐지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담금은 정부가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걷는 요금인데, 빠져나가는지도 모른 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영화표를 살 때 내던 500원가량의 부담금, 항공 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체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3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7개 법안이 여전히 해당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담금 폐지·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 개정 과제부터 추진”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데도 정쟁에 밀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이 상당수다. 국가 Ramp;D 사업의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예타 제도로 Ramp;D 사업 기획부터 착수까지 3년 이상 소요되면서 ‘기술 전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혁신 과제다. 정부는 예타가 폐지될 경우 국가 Ramp;D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등록할신규·증차·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웹툰·웹소설을 도서 정가제에서 제외하고, 동네 서점에서는 15% 이상 할인해 도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법 개정안’ 등이 민생과 밀접한 규제 혁신 과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문제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한 달 넘게 별다른 소득 없이 공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방안’도 38건의 과제 중 36건이 시행령 개정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규제 개선방안도 30건가량 발표할 예정인데, 이 또한 시행령 개정 사안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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