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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신풍제약 2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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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12:18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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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실험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처분한 창업주 2세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런 내부정보를 통해서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알려졌습니다.


2020년 2월 6천 원대였던 신풍제약의 주가는 같은 해 9월 21만 4천 원까지 3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 시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하향곡선을 이뤘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27일, 신풍제약의 창업주 2세인 A 씨 등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신풍제약의 지주사는 갑자기 지분의 3.63%에 해당하는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시간 외 거래로 팔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말 주가는 3만 원대로 떨어졌고, 현재는 1만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 씨가 당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리고 손실을 미리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선위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알게 된 신약개발 임상 2상 결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주식을 미리 처분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A 씨와 지주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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