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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107명, 형사처벌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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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8 14:28 조회 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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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적발건수 1위…"내부통제 강화 위한 증권사 전수조사 필요"

증권사 임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107명, 형사처벌 단 1건
프라임경제 증권사 임직원 107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라는 지적과 함께 처벌이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식거래로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107명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식거래 액수로는 1050억원에 달한다. 다만 미래에셋증권006800과 메리츠증권 등은 위반 금액을 제출 하지 않아 두 증권사에서 발생한 내용은 전체 금액에서 제외됐다. 두 증권사의 사고 액수를 합하면 1050원원보다 이상일 것이란 게 황 의원 주장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단 1건뿐이다. 해당 사건은 한 대형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했다.

형사처벌 외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솜방망이 내부통제로 일단락됐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19건 △KB증권 18건 △NH투자증권005940 9건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003540 7건 △삼성증권016360 5건 △하나증권 4건 △한국투자증권 2건 △키움증권039490 1건순이다.

황 의원은 "올해 상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듯,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가조작에도 가담할 수 있기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불법 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단 점에서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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