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수원, 美업체가 원전수출 막으려 제기한 美법원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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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9 06:32 조회 63 댓글 0본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내세웠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는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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