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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건기식 알고보니 함량 부적합…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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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9 08:26 조회 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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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엔에스팜·네추럴웨이 등

비타민 건기식 알고보니 함량 부적합…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비타민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들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타민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들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5일자로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판매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비타민D’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비타민D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30일로 제조번호는 SB74901이다.

또한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에서 제조한 토라토라액’비타민C 제품 역시 비타민C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2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제조번호는 300522004다.

식약처 측은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가 반품하고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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