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인데 매달 나가는 건보료? 3년 반 동안 472억 잘 못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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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9 09:04 조회 101 댓글 0본문
건보료 잘 못 걷어 돌려준 지급액 459억6000만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정지된 해외 출국자로부터 잘 못 거둬들인 보험료가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무려 472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들어 6월까지 발생한 환급금은 99억3400만원에 달했다. 19일 헤럴드경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받은 ‘연도별 급여정지 사유 지역환급금 내역’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환급금 발생액은 2020년 113억800만원, 2021년 97억4200만원, 2022년 162억7100만원, 2023년 6월까지 99억3400만원으로 모두 472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건보공단이 실제 돌려준 돈은 459억6000만원으로 97.2% 수준이다.
건강보험 급여정지는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국외 체류하는 기간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제도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돼 보험료 납부도 면제된다. 해외 주재원 등 업무 종사자는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급여정지 기간 동안에는 병원이나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는 국내 입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1개월 미만이어도 진료를 받은 경우 부과하며, 직장가입자는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건보공단 환급금이 올 들어 6월까지 99억3400만원이란 것은 해외로 출국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음에도 잘 못 거둬 들인 돈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한 해 발생한 환급금 162억7100만원의 61%를 웃도는 금액이다. 단, 가입자가 출국에 따른 급여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건보공단에만 묻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법엔 가입자의 취득 및 상실, 변동, 급여정지 및 해제를 포함한 기재변경 사항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단이 법무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를 연계해 직권으로 급여정지 처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지난해에도 56만7900건의 국외 출국자 급여정지 처리 건수 중 65%에 달하는 37만2818건은 공단이 직권처리했다. 가입자 신고를 통해 급여정지를 한 19만5082건34.3%의 두 배에 달한다. 가입자 신고로만 급여 정지가 가능한 경우는 이중국적 내국인이 해외여권으로 출입국 할 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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