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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기업에 납득할 기준·시간적 여유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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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0 04:08 조회 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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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회의서 경영계 의견 제시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코앞에 다가오자 경영계에서 기업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련 기준·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개최한 ‘제7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이런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을 맡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 기업들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공시 기준 마련에 있어 무엇보다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에서 납득할 만한 기준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ESG 정보 공시기준의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6월에 ‘지속가능성 및 기후공시의 글로벌 표준 최종안’을 내놓은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7월에 독자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안에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에서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ESG 공시제도 이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선 ESG 의무공시 시행에 앞서 공시기준과 관련한 ‘컨센서스의견일치 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 단계별 이행안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데,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ESG 공시를 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정보를 집계해야 한다. 기업들은 컨센서스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해 공시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호소한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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