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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입주 지연 속출하는데 [부동산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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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28 21:05 조회 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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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신월동 입주지연 사태에
주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준공 2개월 前 입주예정일
통보하고 방해 시 형사처벌

“시공사·조합 계약 체결 때
공사비 증액 요건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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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해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의로 입주를 늦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예정일을 통보한 뒤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구에서 올해 초 건설사와 조합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가 50일간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해 일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됐다.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컨테이너 박스와 차량 등으로 아파트 입구를 봉쇄했다.

설상가상으로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입주가 더 지연됐다. 법원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시의 중재 하에 조합이 시공사 요구 금액 중 일부인 9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데 합의하며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 지연 당시 의원실에 거의 매일 민원이 들어왔다”며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시공사와 협의해 실제 입주 가능 2개월 전 입주 가능일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고, 예정일 이내 입주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에도 입주예정일 통보 등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시돼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 예정과 관련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 입주를 방해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공사와 조합이 건설 계약을 맺은 뒤 원자재값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물가를 보여주는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는 지난 3월 기준 150.07로 2년 전125.47 대비 19.6% 증가했다.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이처럼 급격한 자재값 상승을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 원베일리도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아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은 민간에서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관련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시공사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 공사비 증액의 조건을 더 명확하게 반영해 분쟁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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