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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6월1일 시행…피해자 인정 못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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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29 08:00 조회 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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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해야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부터 통보까지 과정 전반을 되짚어봤다.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과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임차인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30일간 피해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 신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국토부와 각 시도, 안심전세포털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와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받는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 안에 결론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 20일 내 재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명 구성하기로 했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수천건에 이르는 만큼 30명으로 확대했다. 전국에서 수십에서 수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피해 인정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이 피해자로 인정해야 우선매수권 행사 등 특별법상 지원책을 하루 빨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서울 강서구 빌라왕처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괄 심의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매뉴얼을 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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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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