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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을 무슨 수로…손질나선 국회, 고심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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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1 07:01 조회 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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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을 무슨 수로…손질나선 국회, 고심하는 국토부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시도별 여건에 맞춰 2억원 내로 상향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제도 특성 상 의도성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부결된 사례 중 94%530건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세사기 고의성을 배제하자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대인이 1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보증금을 미반환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보다는 임대인이 향후 반환할 수 있는 일시적 채무불이행일 소지가 크고, 채무불이행에 각종 특례를 지원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적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사적생활의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인 만큼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고, 단순히 임대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안 제2조제4호라목의 임차인에 대해선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긴급금융 등을 이미 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민사상 사법관계에 대한 개입 및 폭넓은 특례를 포함하는 만큼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의성은 입증이 쉽지는 않다지만, 이를 배제한다면 예외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며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전세사기로 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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