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조" 미국 복권, 길거리서 혹해서 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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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1 03:02 조회 59 댓글 0본문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된 해외 복권을 구입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면서, 해외 복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복권 매장에 미국 복권 구매 대행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기재부는 “국내법에 근거를 둔 복권만이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이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복권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상으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 복권을 구입한 사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닌 이상, 국내에서는 해외 복권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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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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