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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도 소포장으로 변신…8kg 이상만 팔던 딸기, 1kg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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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1 14:52 조회 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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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핵심요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 개선해 23일부터 시행
가족원 수 감소와 온라인 유통 증가 등 추세 반영해 개선
5kg 이하 소포장 대폭 늘려
샤인머스캣은 당도규격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

도매시장에서 딸기와 마늘 등을 1㎏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표준규격이 신설된다. 또한 포도 샤인머스캣에 대한 당도 기준이 추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런 내용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에서 쓰는 최소 거래단위인 표준규격은 사과와 토마토, 마늘, 대파는 5㎏ 이상, 딸기, 시금치는 8㎏ 이상으로 소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에 농관원은 가족원 수 감소와 온라인 유통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1㎏, 2㎏ 등으로 소포장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신설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최소 포장단위는 딸기와 마늘, 대파, 시금치 등은 1kg까지, 사과와 포도,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은 2kg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농관원은 샤인머스캣의 경우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크기 기준이 7~8단계로 구분돼 있던 단감, 참외, 수박 등은 5~7단계로 간소화했다.

양파는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했고 마늘은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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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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