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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 할 거면 사직서 써"…"이거 해고 맞죠?" 분쟁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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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1 12:00 조회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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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이렇게 일 할 거면 사직서 써quot;…quot;이거 해고 맞죠?quot; 분쟁 증가세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최근 3년 사이 해고 유형은 기존 경영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고용형태, 인구·성별 등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최근 3년간 처리한 심판사건 중 해고가 이슈인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해고를 이유로 한 사건의 유형별 비중은 △해고가 있었는지해고 존부 25.8% △징계해고 23.4% △갱신 기대의 존부 18.1% △사직·합의해지 15.3% △본채용 거부 10.4% △경영상해고 4.9% △직권면직 2.1% 순이었다.

해고 존부란 사용자가 가령 근로자에게 이렇게 일하려면 사직서를 써라라고 말한 의미를 사용자는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임을 밝힌 것으로 사용자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하는 분쟁이다.

지난 2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해고 건수는 4246건에서 4601건으로 약 8% 증가했다. 해고 유형 면에서 따져보면 그간 전체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징계 대신, 이 같은 해고 존부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게 특징이다.

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겪는 갱신기대권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인 갱신기대권은 2005년 법원 판례를 통해 처음 사용된 이후 사례가 증가하다 최근에는 여러 해고사건 유형 중에서도 전체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늘었다.

중노위는 이처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증가하는 상황 속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해고 분쟁 예방을 위해서 노사 당사자는 법적 문제를 잘 숙지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등으로 당사자들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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