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절반만 내도 된다" 채권추심인, 완납하니 말 바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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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6 13:42 조회 80 댓글 0본문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추심인이나 채권자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감면을 악용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채무감면을 통해 힘들게 상환을 완료한 뒤에도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채권추심인은 결정 권한이 없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며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핸한다고 언급한다면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 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이후 후속절차감면 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면 향후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감면과 관련한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감면 서류를 확인할 경우 기재된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강조했다. 착오 등으로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음에도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며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녹취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 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추심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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