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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 넘는 자영업자, 이자 150만원 돌려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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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11 05:01 조회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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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상생금융안으로 연 5%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이자 감면금액은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에 대한 이견 조율을 거쳐 연내 상생금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자율이 연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1년 한시로 ‘이자 캐시백납부한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것’ 방식으로 상생금융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앞서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종료 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높아진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자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대출 재약정을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이자 캐시백을 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대출 재약정을 통해 역逆마진이 생길 때까지 이자를 낮출 경우 배임 등의 소지가 있어, 이자 캐시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자 캐시백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일정 기간 후 은행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이자의 지급 시점은 연말에 한 번에 돌려받는 방식이 있지만, 한 달이나 분기 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자 감면 규모는 1인당 평균 1.5%포인트 이상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감면율도 높이는 차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연 6% 금리 대출보다 연 10% 대출에 대해 금리를 더 깎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감면 규모에 상한은 두기로 했다. 상한이 없으면 대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이자 감면을 적용하는 대출액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되고, 이자 캐시백 절대 규모도 최대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구체적인 1인당 지원 규모는 은행별로 얼마의 재원으로 이자 감면을 지원할지 배분한 뒤, 대출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이 모두 2조원 정도를 이자 감면에 지원하기로 하고 배분 방식을 논의 중이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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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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