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중대재해법 시행 후 6번째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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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3 17:37 조회 85 댓글 0본문
근로자 1명 추락사···작년 말 현장감독 ‘무색’
[서울경제] 대우건설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여섯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잇따른 중대재해로 대우건설의 전국 현장을 감독한 상황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우건설 한 시공현장에서 하청근로자 A씨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지상 6층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다가 18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여섯번째 법 적용 사고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과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고용부는 작년 대우건설을 비롯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떡볶이 시키는데 2만원?"···배달 앱 다 지우더니 55세 유지나 신체 나이 34세, 체지방 3%···비법은 정부, 전공의 1.5만명 폰번호 확보?···불법 논란 확산 경기 중 ‘번쩍’···번개에 맞은 축구 선수 끝내 숨져 韓 독자 ‘핵무장’ 필요 없나···국민 73%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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