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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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3 10:35 조회 82 댓글 0본문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3일 이내 단축 등이다. 권석림 기자 ksrkwon@ajunews.com ★관련기사 건설기술인 고령화…평균연령 2004년 37.5세→2023년 50.6세 태영건설 설 명절 앞두고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 지급 완료" "인천검단 아파트주차장 붕괴, 대보건설 영업정지 한달" 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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