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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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0 09:28 조회 173 댓글 0본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0원과 1만 2150원 사이에서 연금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1만 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총 2만 4300원이 오르는 것이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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