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대상, 1년 새 99% 줄어…세수 1조80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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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0 21:25 조회 209 댓글 0본문
48만명에서 2597명으로…윤 정부 출범 후 세제 완화·공시가 하락 영향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가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급감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 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단독]‘동해 원유’ 검증단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 공동저자…검증 객관성 문제 없나 · 김종인 “여당이 원구성 보이콧? 상상 어렵다···국회 방치할 수 없잖나” · “이정재, 기망적 방법으로 경영권 탈취” 래몽래인 대표 반박 · 가족에 들킬까 봐…방에서 출산 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미혼모 · 이준석 “기내식, 김정숙 여사·윤 대통령 중 누가 많이 먹겠나” · 1560% 이자 못 갚자 가족 살해 협박한 MZ조폭, 징역 5년 · 이재오 “한동훈, 내 동생 같으면 당대표 못 나오게 해”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입꾹닫’ 산업부, 엑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윤 대통령 지지율 31.5%…9주째 30% 초반대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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