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 경매 역대 최대…1년 만에 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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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1 08:30 조회 100 댓글 0본문
5월 수도권 강제경매 2만1444건, 13개월 연속 증가
임의경매도 증가세, 고금리로 대출금 못갚은 집주인↑ "집값 하락에 강제·임의경매 연쇄적으로 늘어" 지난달 수도권 강제경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말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은 현상와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 수순을 밟았던 물건들이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집주인들의 경매 물건인 임의경매도 2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집합건물 기준 유효 강제경매 등기 건수는 2만144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2만69건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년 전1만4186건과 비교하면 51.2%7258건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23년 4월1만3765건 이후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제경매는 채권자세입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액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2년 말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세입자들이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집값 하락 여파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경기가 8064건, 인천이 52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의경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유효 임의경매 등기 건수는 2만5635건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1만6034건 대비 59.9% 증가했으며, 2022년 5월1만741건 이후 24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1만4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071건, 인천5233건 순이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한 물건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여기서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임의경매 증가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가 뛰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연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졌고 이에 영향을 받아 빌라 가격도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사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관련기사] ☞ 입주 한달 앞둔 아파트 깨부수는 일본 "후지산을 가리다니" ☞ 1박 16만원 낸 호텔 투숙객, 내부 보더니 "흉가체험인가요?" ☞ 김병만 "갯벌 고립돼 숨진 어머니…손주 줄 홍합 캐려다" ☞ "사흘 못자도 끄떡없어"…우크라 군인들에 인기라는 음료의 정체 ☞ "나체 사진도 있는데" 휴대폰 AS센터 맡겼다가 봉변 30대 女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경제 뉴스도 가볍게, 플레이 AKRadio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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