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놓고 애 낳으라고?"…제왕절개 국소마취 제한 논란에 복지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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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1 16:30 조회 150 댓글 0본문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와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것은 제왕절개에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두 종류의 마취제 병용을 제한한다는 행정예고다. 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행정예고를 했다.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80%에서 90%로 늘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출생 극복 기조와는 정반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선택권을 존중해달라 등 의견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절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당초 행정 예고안은 하나만 맞을 수 있도록 한 거였지만 두 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담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금지는 혼합진료 금지의 초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과제로 밝혔던 혼합진료 금지와 엮어 보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무통주사는 필수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술의 비급여 전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별 급여 항목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재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기간이 있다"며 "지난달 10일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은 2020년에 1차 재평가를 거쳤고 2023년 2차 재평가 기간이 도래돼 진행된 것이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개인마다 느끼는 통증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료계와 환자 측에서 의견을 줬다"며 "본인 부담이 있더라도 병용 투약을 하겠다 등에 대해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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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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