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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기프티콘 받기 싫어요" 불만 터졌다…무슨 일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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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1 21:01 조회 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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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BBQ 치킨 기프티콘 차액 안 내도 된다…불편은 여전

기프티콘 차액, 소비자 부담 없어
기프티콘 거부 등 이용 제약은 여전
"기프티콘 사용, 매장에 강요 어려워"

quot;치킨 기프티콘 받기 싫어요quot; 불만 터졌다…무슨 일이? [이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BQ 치킨 가격 인상되면 기프티콘으로 결제할 때 추가금 내야 하나요? 선물로 받은 치킨 쿠폰은 쓰기가 불편해요. 받아도 별로..."

이달 4일부터 BBQ의 치킨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다. 이미 갖고 있던 치킨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도 가격 인상분을 추가로 내야 하냐는 내용이 골자다.

결론적으로 4일 이전에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따로 없다. BBQ 운영사 제네시스BBQ 측은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프티콘 차액은 BBQ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과 12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 교촌치킨과 BHC도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에 따른 기프티콘 차액을 부과하지 않았다. 비율은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본사와 가맹점이 손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프티콘 고객에게 차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권고 사항을 따른 것이다. 여기서 기프티콘이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치킨 기프티콘을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4항에 따라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가격 인상과 무관하게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제한적이고, 기프티콘 주문 시 별도의 배송 비용이 부과되는 등의 소비자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소비자들 사이서 "치킨 기프티콘은 받아도 별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생일 선물로 치킨 기프티콘을 받은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기프티콘 사용을 시도한 지 세 번 만에 겨우 기프티콘을 소진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한강공원 근처에서 친구들과 쓰려고 했는데 사용 불가 매장이라 못 썼고, 그다음엔 매장에 전화해 기프티콘 번호를 불러주겠다고 했더니 배달 기사가 따로 없는 매장이라 기프티콘을 통한 배달 주문을 안 받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번의 퇴짜 끝에 다른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치킨을 먹을 때 기프티콘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별도의 배송비가 붙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20대 직장인 고모 씨도 "배송비는 그렇다 쳐도,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하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해달라는 매장이 많다"며 "지시대로 해당 브랜드의 전용 앱을 사용하려면, 회원가입까지 처음부터 해야 해서 주문할 때부터 번거롭고 진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배달 앱의 배달비도 많이 저렴해져서 치킨 기프티콘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선물하는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치킨 기프티콘은 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소비자의 기프티콘 사용을 꺼리는 배경에는 발행처에 내는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자리하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의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내면 이익이 더욱 줄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이 안정화되면, 기프티콘 사용 가능 매장이 늘어 소비자 편익이 개선되거나, 업주가 기프티콘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다소 해소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계자는 "기프티콘 수수료는 기프티콘 공급처에서 부과하는 비용이라 본사와는 별개의 영역"이라며 "기프티콘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개별 매장의 권한이라 본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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