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월 590만원 이상 번다면"…국민연금 보험료 이만큼 오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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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1 07:11 조회 148 댓글 0본문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 “저런 미인 처음 봤다”…형사도 인정한 ‘미모의 연쇄살인범’ 소름 ▶ 김병만 눈물 “대서특필 된 ‘갯벌 고립 사고’ 사망자 내 어머니였다” ▶ “제발 중국을 3-0으로 이겨주세요”…한국 응원하는 태국의 속사정 ▶ 9년만에 재개발 확정…‘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서울 한복판, 어디? ▶ 동해유전 시추, 시작도 전에 암초…민주당 “미심쩍은 일에 혈세투입 반대”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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