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편취한 한방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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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09 11:00 조회 107 댓글 0본문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공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론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주고,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보험사기 범죄 구조도.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배현진 "영부인 문자 유출, 누군가 했더니…무능으로 대패의 맛 남긴 자" ☞배현진 "당원·지지자, 한동훈에 운전대 맡기고 싶어해" ☞피 토한 사진 올린 정유라, 또 생활고 호소 ☞영탁 "합의나 선처없다"…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돌풍, 제2의 조국 사태 예고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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