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을 버텼는데" 울분…티몬·위메프 몰려간 사람들 일단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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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27 18:14 조회 81 댓글 0본문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에 몰려들었던 피해자들은 티몬 측이 약 10억원 규모의 추가 환불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티몬 측과 환불 약속을 한 뒤 오후 1시쯤 자체 해산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는 사옥을 나서는 임직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들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고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정말 통장에 들어올 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부 티몬 직원이 "티몬에서 왜 샀냐"는 식의 발언을 해, 현장에 있던 환불 지연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다.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보이며 "집에 가면 희망을 잃기 때문에 여기서 이틀을 버텼는데 내 마음을 누가 아냐", "자그만치 1500만원이다. 환불 받기 전까지는 절대 못간다"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티몬 임직원 중 한 명이 현기증을 호소하며 119로 급히 호송되는 일도 발생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불이 완료된 건수는 약 270건으로 약 9억원 규모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환불 적용이 안된 고객들을 위해 약간의 자금 확보가 됐다"며 "환불이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자금은 10억원 이상으로, QR 접수된 차례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지난 24일 밤부터 회사를 찾은 고객들에게 현장 환불을 시작해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이 환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전날 새벽부터 현장 환불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300여명으로 늘어났던 환불 지연 피해자들은 이날 새벽녘에 자리를 떠났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환불지연 상황 사과와 함께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따르면 각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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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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