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PG사에 물품 정보 전달…환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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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8-01 11:02 조회 80 댓글 0본문
일반 물품 먼저 결제취소 될 듯
상품권·여행상품은 시간 소요될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그간 지연됐던 소비자의 결제취소와 환불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위메프는 전날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물품 제공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티몬도 이날 오전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11개 PG사는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했으나, 티메프로부터 결제 관련 물품·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환불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물품 정보 제공에 따라 결제 취소는 이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결제취소로 인한 환불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계당국과 티메프는 일반 물품 외에도 상품권·여행상품 관련 정보도 추가로 확인해 최대한 빨리 PG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여행상품의 경우 개별 여행사들이 일부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해 준 바 있어, 정확한 배송 정보를 파악해 전달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반이 티몬·위메프 현장에 나가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PG사에 신속하게 넘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위메프의 일반상품 배송 정보는 이미 PG사에 전달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검사반을 편성해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을 위해 티메프의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파악해 오고 있다. 금감원은 PG사들의 결제취소 중단이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자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편제 조학자, 노환으로 별세 ◇ 박수홍♥ 김다예 "임신 후 25㎏ 넘게 쪄" ◇ 정종철, 중학생 딸 공개…"너무 예뻐서 올려요" ◇ 박나래, 나혼산 하차? "결혼 알아보는 중" ◇ 조윤희, 이혼 사유 묻자 "이동건 안 좋아해" ◇ 정재용 "우측 폐 80% 손상…이혼 후 2년간 딸 못 봐" ◇ 이다해♥세븐, 46억 신혼집 공개 ◇ 이규혁♥ 손담비 "사실 결혼하기 싫었다" ◇ 지석진 "개리·이광수·전소민과 불화 NO" ◇ 송은이 "청혼 받았지만 부담돼 거절" ◇ 서동주, 깜짝 고백 "이혼 10년차…남친 있다" ◇ 김사랑, 튜브톱으로 완성한 섹시미…청순 글래머 ◇ 아빠 어디가 윤후·이준수 폭풍성장…훈남 됐네 ◇ 양재웅 환자 사망사고 여파 별밤 패널 하차 ◇ 전종서, 학폭 논란 4개월 만에 사극으로 컴백 ◇ 래퍼 치트키 사망, 철없는 자작극이었다 ◇ 고준희 "몇십 명 前 남친들, 다 결혼 하자고" ◇ 파리 개회식 성기노출 알고보니…"찢어진 스타킹" ◇ 현아, 10월 용준형과 결혼 앞두고 임신설 ◇ 소희, 15세 연상 남편과 웨딩화보 공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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