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장 329명…부모가 억대 연봉 주며 편법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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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세 대표 업체 149곳 최다, 5세 이하 영유아 대표도 17곳
미성년 대표 90.9%299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종사
연봉 1억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 20명…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
박성훈 의원 "미성년자 자녀 이름 올려놓고 급여 받게하는 식"
"편법 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 조세 사각지대 없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에 달했다.
이 같은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체 미성년 대표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인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0위 가운데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총 3건6명이었다.
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054만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 465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장기체류 중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지의 9세·13세 초·중등학생과 14세·16세 중·고등학생은 연소득 각 1억 5600만원, 각 1억 4340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면서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미성년 대표 90.9%299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종사
연봉 1억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 20명…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
박성훈 의원 "미성년자 자녀 이름 올려놓고 급여 받게하는 식"
"편법 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 조세 사각지대 없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에 달했다.
이 같은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체 미성년 대표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인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0위 가운데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총 3건6명이었다.
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054만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 465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장기체류 중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지의 9세·13세 초·중등학생과 14세·16세 중·고등학생은 연소득 각 1억 5600만원, 각 1억 4340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면서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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