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풀린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풀린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9 11:29

본문

농지법 개정안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시설로 쓸 수 있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희망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또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밖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병생수 대신 수돗물’ 유명 여배우, 3000명 앞에서 “너무 두렵다” 외친 이유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해외유통·지역개발사업 확대해 성장동력 확보”
▶ 한국시리즈 우승 기아, 배당금·보너스 78억…돈방석 앉는다
▶ "감히 리사를 이기려고"…태국서 로제 거부 운동 일어난 이유?
▶ "기안84가 툭하면 불법 저질렀다니"…난리난 루이뷔통 리폼 판결
▶ 최동석-박지윤 성폭행 의혹…경찰 "수사 착수. 박지윤 접촉 중"
▶ “엄마, 가지 마”·“서효림에 집 증여”…故김수미, 각별했던 고부관계 재조명
▶ "애 목이 꺾였어" 성매매 의혹 최민환 무개념 시구 논란 재점화…왜?
▶ 백지연, ‘이 멘트’ 싫어 은행광고 거절했다가…“아파트 한 채 날렸다”
▶ “18년 만에 380억 잭팟”…‘청담동 건물주’ 김희애, 빌딩 투자 ‘화제’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9
어제
2,105
최대
3,806
전체
663,12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