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 등 아파트 욕실 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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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약 7년 동안 지속된 대규모 담합을 적발해 9개 업체에 6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표준화 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 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된다.
적발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한샘, 한샘서비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한다.
이들은 입찰 참여 전 사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해당 업체들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 업체는 100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횟수 등을 고려해 대림바토스 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 15억700만원, 이현배쓰 10억4700만원, 한샘 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 2억9600만원, 서진하우징 1억원, 성일 7800만원, 에스비씨산업과 유니텍씨앤에스가 각각 3000만원 등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과정의 관행적 담합이 근절되고 건설공사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특판가구 입찰 담합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만들어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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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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