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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쟁 종료됐지만…로열티·일감 제공 한수원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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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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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그 업체 쪽에 상당한 양보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양측은 이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지난 8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을 맺은 한국과 미국 정부는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관심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우리가 돈을 얼마큼 줬느냐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제약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내용을 봐야.]

협상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SBS에 "한수원 등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인정하고 조 단위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건설 일감도 상당 부분 웨스팅하우스에 넘기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라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유럽 국가 원전 수주는 웨스팅하우스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동과 동남아 등에서는 한국이 단독 진출하는 지역 구분 내용도 포함됐다"며, "보기에 따라선 굴욕적인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적합한 파트너십이 다양하다"며 "미국과 함께 세계 원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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