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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협회 "해상풍력 특별법이 난개발 조장? 핵심 못 읽은 동떨어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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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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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가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필요성과 취지를 밝히는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풍력협회 quot;해상풍력 특별법이 난개발 조장? 핵심 못 읽은 동떨어진 얘기quot;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협회는 성명문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반박하고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을 종식하고, 정부가 국가 바다에서 체계적인 입지 계획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했다”며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인허가에 정부와 사업자 모두 허덕여야 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등으로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수없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계획 입지, 다부처 소통 기구를 뜻하는 위원회, 경쟁입찰 등 구조를 갖고 있다”며 “유럽과 대만, 일본 등 해상풍력 개발 국가 대다수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를 토대로 한 법의 틀에서 질서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핵심이 ‘창구 일원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핵심을 읽지 못한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제정되고 해상풍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발 속도가 붙는 것은 관련 부처들의 규제와 인허가가 정립·정돈되면서 따라오는 효과일 뿐, ‘인허가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환경 훼손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산업부, 환경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담은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채택하고, 여기에 해수부까지 3개 부처가 환경성 검토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사회·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다.

협회는 “여러 인허가 의제도 모든 이해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며 “만약 이 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관련 부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분명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가와 국민의 바다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풍력사업의 경우 예외 없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가장 능력 있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완수할 자가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게 진정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입찰 경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민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고용 촉진과 산업 육성 등에 이바지하는 등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문 전문.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2월 11일 발표된 <해상풍력 민영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성명과 관련해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2월 1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특별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님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성명이 말한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을 종식하고, 정부가 국가 바다에서 체계적인 입지 계획을 토대로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했습니다.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인허가에 정부와 사업자 모두 허덕여야 했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으로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수없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계획 입지, 다부처 소통 기구를 뜻하는 위원회, 경쟁입찰 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과 대만, 일본 등 해상풍력 개발 국가 대다수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를 토대로 한 법의 틀에서 질서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돼 해상풍력 확대에 속도가 붙는다면, 이는 무분별한 인허가 간소화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부처가 규제와 인허가를 정립·정돈해 발생한 부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명칭도 21대 국회에는 보급촉진을 강조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이었으나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결코 인허가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부처 소통을 위한 창구 일원화 성격이 짙습니다.

이 법안이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야기할 것이란 것도 과장된 표현입니다. 산업부와 해수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통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채택하고,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3개 부처가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허가 의제도 모든 이해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관련 부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분명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를 거쳐 22대 국회까지 2021년부터 만 3년을 논의했고, 갖은 숙고 끝에 현재에 다다랐습니다.

끝으로 국가와 국민의 바다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자는 공공이건 민간이건 누구든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집니다. 대상이 누구든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가장 능력 있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완수할 자가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게 진정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야 할 일입니다.

입찰 경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민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고용 촉진과 산업 육성 등에 이바지하는 등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 안보와 생태계 보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같은 공공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조속한 해상풍력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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