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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 성능기록부도 꼼꼼해진다…배터리 등 점검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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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05-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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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중고차 구매 시 교부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기준을 손질한다. 현재는 내연 기관 중심으로 점검기준이 맞춰져 있어 중고 전기차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대비한 자동차 관리방안 개선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전기차 등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중고차 거래 과정에선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데, 점검 기준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맞춰져 있어 중고차 등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고 전기차를 매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도장상태나 교환기록 등 단편적인 정보만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성능·상태 점검 기준이 해묵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32만대에 달한다.

자동차 명장 박병일 카123텍 대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였다"며 "전기차를 중고로 살 땐 배터리가 정상인지 절연부동액이 사용되고 있는 차량인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지금은 단순히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능·상태 점검기준이 내연기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둘러 국토부가 해당 기준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배터리와 동력기관 등 전기차의 주요 구성부품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자가 발생했을 시 중고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도 재정비한다. 점검기준이 바뀌면 보증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기준 등을 정비해 중고 전기차 등 소비자들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성능·상태점검자 보증 범위도 이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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