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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전통찻집서 아아 라떼 주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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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05-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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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커피판매 불허’ 지구계획 변경키로;북촌15년, 인사동21년째 계획 묶여 판매×;음료시장·기호변화 속 경쟁력 약화 지적에;“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 내용 넣기로

북촌 전통찻집서 아아 라떼 주문 가능해진다

[서울경제]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관리된 지 각각 15년, 21년 만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두 지역에서 전통찻집의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처음이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6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1월 최초 고시됐다. 당초 전통찻집 활성화가 목적이었으나 음료 시장 및 소비자 기호 변화로 이 같은 제한이 오히려 전통찻집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시도 커피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해 전통찻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촌·인사동을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북촌가회동 외 10개 동·112만 8372.7㎡과 인사동길 주변경운동 90의 18번지 일대·12만4068㎡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100㎡ 미만’으로 돼 있는 세부용도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용도 중 전통찻집의 용어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추가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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