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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억 가로챈 전세사기범 "도망 우려 없다" 두 차례 영장 기각…불구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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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11-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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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에서 빌라 90여 채를 사들이고 깡통전세로 222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 소재 빌라 90여 채를 자기 자본 없이 매수했다. 이후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피해자 88명에게 보증금 약 222억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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