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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34만세대 건보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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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11-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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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에 이달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234만세대의 건보료가 오른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0.2%다. 감소 세대는 279만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세대27.3%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세대다.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 6월30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낮아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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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보공단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2025년 10월까지는 40%, 2026년 8월까지는 20% 경감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처음 시행된다.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등 재산 매각관련 증빙서류다.

공단은 "이달 분 보험료는 오는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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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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