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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치 찍은 금값, 金테크 나서볼까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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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12-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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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제·국내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사상 최고치 찍은 금값, 金테크 나서볼까 [투자360]
국제 금 선물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광고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년 미국 달러화 약세 전망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도 금 투자 규모를 늘리는 가운데 투자법으로 현물거래, 골드바, 금ETF, 금통장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6일 미국 경제 포털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각 오후 7시 10분 기준 내년 2월 인도분 금 선물가격은 온스당 2037.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3일현지시각 2136달러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종전2020년 8월7일 최고치2075.47달러를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사상 최고치8만7300원를 찍은 4일 대비 1.56% 하락한 8만5490원에 마감했다. 가격이 소폭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다. 4일 금 1kg 현물 종가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2014년 3월24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출시한 국내 유일 금 현물 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전날 1021억원으로 집계돼 1000억원 넘겼다. 올 들어 139% 오른 결과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간11월6일~12월5일 43억 5783만원 순매수해 이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약 444만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은 43억 24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국내 처음으로 금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ETF인 ‘삼성KODEX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순자산액은 전날 1760억 29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일1672억1900만원 대비 약 3주 만에 88억 1000만원이 증가했다.

시장에선 내년에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금값과 반비례 관계인 달러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금 투자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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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 투자법으로 한국거래소 금 시장을 통한 현물거래가 있다. 장내 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10%가 없는 장점이 있다. 1g단위로 거래가 가능해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ISA로는 투자가 불가하다.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실물로 찾을 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금 현물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KB, NH투자, SK, 대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유안타, 키움, 하나, 한국투자, 현대차증권 등이 있다.

비교적 쉽고 간편한 방법으론 금통장이 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국제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시켜 주는 방식이다. 돈을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입출금이 편리하단 장점이 있다. 0.01g의 작은 단위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해 초보자도 쉽게 입문할 수 있다. 다만 매매수수료1% 매수와 매도 시 두 번 발생해 가입 시 약 2% 정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골드바 거래는 금을 안전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 시 가장 적합한 투자법이다. 한국조폐공사,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금괴를 직접 사는 식이다. 보유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배당소득세가 없는가 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도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은행 수수료5%가 부과된다. 골드바 구매 시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감안하면 금값이 최소 15%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되팔아도 시세차익을 얻기 어렵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경우 증권사 수수료 0.3%가 부과되고 장내매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실물인출시에만 부과된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금 관련 ETF도 있다. 증권사 계좌만 있다면 거래가 가능하며 IRP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상장된 국제 금 시세 관련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서 출시된 금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22.2%가 적용된다. 증권사에 펀드 운용 대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선물 EFT 투자 시 롤오버만기연장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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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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