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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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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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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근절’ 고강도 대책 발표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원클릭신고·미스터리쇼퍼 도입
가품 따지지 않고 100% 환불
AI 기반 가품 판별 시스템 구축
IP침해 땐 권리자 소송 지원할 것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향후 3년 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았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투자 외에도 판매자 패널티, 원클릭 신고제, 미스터리 쇼퍼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6일 알리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기업의 IP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프로젝트 클린은 셀러 검증·규제 강화 등을 비롯해 한국 맞춤형 알고리즘 운영, 100% 환불 등 소비자 품질보증 서비스, 원클릭 신고제·미스터리 쇼퍼 도입, 한국어 전용 IP 보호 포털 IPP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론칭 등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알리가 시행하고 있는 무관용 원칙 기반 빅데이터 필터링 제도에서 더 강화된 정책이다. 그간 알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판매자가 제품을 올릴 때부터 가품인지 확인하고 IP 침해 상품을 1차적으로 필터링 해왔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 한국 대표는 “한국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IP 침해 상품 관리는 매우 역동적이고 지속돼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알리는 판매자가 브랜드 판매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검증한 뒤 이후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한 가품 판별 시스템을 활용한다.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패널티도 도입한다.

알리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사라진 가품 의심 상품은 약 97만7151개다. 이 과정을 통해 1193개의 상점이 문을 닫고, 7550개 한국 브랜드가 보호받았다는 게 알리의 주장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오른쪽와 한송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마케팅 총괄이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peter@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오른쪽와 한송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마케팅 총괄이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peter@

특히 알리는 원클릭 신고제, 100% 환불제도 등 소비자 품질 보증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알리는 제3자와 협력해 미스터리 쇼퍼 전담팀도 꾸린다.

장 대표는 “미스터리 쇼퍼 전담팀은 무작위 검사를 통해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검사할 예정”이라며 “가품이라고 판명이 된 그 즉시, 위반 상품은 상품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이고 판매자 역시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법률 시스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알리가 100억 투자와 함께 고강도 가품 근절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은 탓이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 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이 알리에서 3만 원 수준에 판매됐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까지 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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