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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안해도 수당 줍니다"…육휴 제도는 진화 중 [전민정의 출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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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1-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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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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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 0.78명.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진 0.68명, 내년엔 0.65명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인구절벽은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난제입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육아휴직제도인데요.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또 여성에게 육아가 집중되지 않도록 육아휴직 제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휴직 기간동에 100% 받는다

먼저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에 100%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급여의 75%, 공무원은 85%를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라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됩니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월 80만원의 육아휴직을 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 80만 원의 75%인 월 6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월 20만원씩 12개월치인 240만 원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문제는 휴직 기간에는 받는 월급이 적다보니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 육아휴직를 쓰는 것 자체를 망설이며 경력단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육아휴직 후 개인적으로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탓에 최근 5년간 총 10만3,600여명이 2천억원에 달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정부는 2011년 도입 13년만에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휴직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급여를 100% 지급하도록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장 1월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전액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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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파파 힘내세요"…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

저출산의 원인인 양육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입니다.

이른바 맞돌봄이 보편화돼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다행히도 라떼파파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라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 육아휴직자 비중이 전체의 70%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해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이전에는 3개월간만 급여를 추가로 지원했는데요. 이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되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즉 순차적으로 쓰더라도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되고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이 제도 적용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확대됩니다. 기존엔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턴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일·가정 양립 지킴이 될까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는 약 20만명. 그 숫자도 1년 전보다 14%나 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쓰는 문화는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빠들은 더 그렇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대기업과 지자체 등에선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롯데그룹은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는데요. 제도 도입 전 육아휴직 비율은 약 60%수준이었지만, 도입 이후인 2018년부터는 매년 95%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도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판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금의 2배로 높이거나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특단이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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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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