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2억, 비대면 부활…새해엔 대출 빗장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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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낮추기’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는 그동안 조여온 가계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일부는 벌써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 7~8월부터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문턱을 높여왔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 가계 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생기는 데다, 경기 부진으로 대출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은행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은 투기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생활 자금·비대면 대출 규제 풀어
우선 은행들은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를 상향하고,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도 재개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모기지 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한다. 모기지 보험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또 그간 중단한 다른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앞서 23일부터 비대면 가계 대출도 재개했다.
KB국민은행은 11월에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한도를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부터 중단한 모기지 보험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실행될 대출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신청받고 있다. 모기지 보험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 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재개할 방침이다.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판매도 다시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 담보·전세 자금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 대출 상품 4개NH직장인대출V·올원직장인대출·올원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대출 여력 회복
은행들이 이처럼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은, 우선 새해가 시작되면 은행별로 한 해 동안 대출할 수 있는 가계 대출 총량이 새로 설정돼 대출 한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부터는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 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대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NH농협은행은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지난 23일부터 주기형 주택 담보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대 금리가 확대되면 그만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낮아진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나 탄핵 등의 여파로 볼 때 주택 담보 대출이 올해처럼 늘어날 요인이 없다”며 “은행들이 가계 대출 확보를 위해 대출 가산 금리를 낮추는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는 분위기를 봐야 할 것”이라며 “특정 시기 쏠림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만큼, 연초에 금리 인하 경쟁을 할 만큼 문턱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는 이어질 듯
다만 여전히 많은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주택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집을 더 사는 경우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갑자기 규제를 풀어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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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
그래픽=백형선
우선 은행들은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를 상향하고,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도 재개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모기지 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한다. 모기지 보험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또 그간 중단한 다른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앞서 23일부터 비대면 가계 대출도 재개했다.
KB국민은행은 11월에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한도를 더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부터 중단한 모기지 보험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실행될 대출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신청받고 있다. 모기지 보험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 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재개할 방침이다.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판매도 다시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 담보·전세 자금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 대출 상품 4개NH직장인대출V·올원직장인대출·올원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그래픽=백형선
은행들이 이처럼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은, 우선 새해가 시작되면 은행별로 한 해 동안 대출할 수 있는 가계 대출 총량이 새로 설정돼 대출 한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부터는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 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대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NH농협은행은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지난 23일부터 주기형 주택 담보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대 금리가 확대되면 그만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낮아진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나 탄핵 등의 여파로 볼 때 주택 담보 대출이 올해처럼 늘어날 요인이 없다”며 “은행들이 가계 대출 확보를 위해 대출 가산 금리를 낮추는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는 분위기를 봐야 할 것”이라며 “특정 시기 쏠림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만큼, 연초에 금리 인하 경쟁을 할 만큼 문턱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는 이어질 듯
다만 여전히 많은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주택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집을 더 사는 경우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갑자기 규제를 풀어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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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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