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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완료 문자에 설레서 퇴근했더니…직장인 당혹 [오세성의 헌집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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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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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의 헌집만세19

복도식 노후 아파트 택배 도둑 기승
부족한 보안 설비에 주민들 속수무책
"복도 CCTV 설치하려면 입대의 통해야"
배송 완료 문자에 설레서 퇴근했더니…직장인 당혹 [오세성의 헌집만세]

한 아파트 복도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사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서울의 한 복도식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황모씨는 최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구입한 고급 천연 비누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했는데, 집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집 앞에 상자가 놓인 사진과 함께 배송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받아 기쁜 마음에 퇴근해 발걸음을 재촉했다"며 "하지만 정작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가 도난당한 비누는 개당 만원가량 하는 고가 비누로, 피해액은 약 10만원에 달했습니다.

배송업체에 연락했지만 결국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황씨가 제품을 주문하면서 부재 시 문 앞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배송 기사가 문 앞에 택배를 놓은 순간 배송이 완료됐고, 그 이후로는 택배가 분실되더라도 택배사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한 복도식 아파트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사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피해자는 황씨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나고 억울해 아파트 단톡방에 택배를 도난당했다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자신도 택배를 분실했다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모두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에 기다란 복도를 배치하고, 현관을 복도와 마주 보도록 둬 여러 가구를 설치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층 이웃과 복도를 공유하기에 배달기사 등 모르는 사람이 집 앞을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을 잡을 방법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문과 엘리베이터에만 있는 폐쇄회로CCTV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던 탓입니다. 옛날 아파트의 구조 탓에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지 못해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 출입이 잦다는 점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구조 상 한계로 인해 자동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복도식 아파트의 입구. 사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동출입문이 있는 계단식 아파트보다 자동출입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몇 년 전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유명 아파트에서도 복도식 아파트를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층마다 CCTV를 설치하면 되겠지만, 비용 문제에 반대하는 주민도 많다"며 "가급적 택배를 직접 수령하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복도식 노후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도 최근 택배를 도난당한 경험을 주민 단톡방에 털어놨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보다 폐쇄적인 계단식 아파트보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복도식 아파트가 범죄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이내 범죄의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한 주민이 "옥상층에 내용물과 운송장이 없는 택배 상자가 버려져 있다"며 현장 사진을 공유한 것입니다. 박씨는 "각 층을 돌며 적당한 크기의 택배 상자를 훔치고, 인적이 드문 옥상층에서 뜯어 물건만 가져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도난당한 택배 상자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독자제보


이어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층을 순찰할 수 없고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는 때도 있지 않으냐"며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어떤 주민은 잦은 도난 때문에 현관 앞에 개인적으로 CCTV를 달았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파트 복도는 공용공간이기에 개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입주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임의 조작·녹음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의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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