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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신혼집 여력 있는 집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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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12-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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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여야 밀실 합의” 비판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결혼 또는 출산 비용 명목으로 부모한테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부부 합산 2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정부안혼인 지원금 1억원까지 비과세에 대해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산 격차만 대물림된다’며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공제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입장을 바꾼 탓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결혼 또는 출산 때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중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와 자녀가 태어나고 2년 안에 증여받은 돈을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여기에 현재도 증여세 비과세인 기본공제최대 5천만원까지 포함하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 대상 소득에서 빠진다. 미혼 출산인 경우라면 최대 1억5천만원기본공제출산비 공제은 공제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 지원금 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부담을 낮춰 혼인을 장려한다는 취지인데, 정부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에선 ‘혼인율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산 격차만 대물림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31일 “정부안을 통해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도 지난 1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줄줄이 반대 의견을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밀실 협의’로 비판받는 ‘소소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출산 뒤 2년간 이루어진 증여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 처리해주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성격이라면 결혼뿐 아니라 출산에도 공제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을 비난했던 민주당이 결국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법안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주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보고서를 내어 혼인 공제 신설은 “최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무상 이전경제 격차의 세대 간 승계으로 그 차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혼 축의금과 혼수용품비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비과세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볼 대상은 신혼집 마련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계층에 한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가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 또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소득요건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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