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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비효율성 발생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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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1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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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서 밝혀

외신“총선앞둔 포퓰리즘 전략”

비판 쏟아내자 직접 방어 나서

“일부투자자 무차입공매도 반복

불법 방치땐 개미들만 큰 피해

증권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져

전향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면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했고, 당정을 통해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는 후속 조치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외신은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전략’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는 물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중요한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일반주주가 자본시장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한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제도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외에도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개선,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전환사채 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유관 기관과 함께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역할 강화’와 관련해선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은 충분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통합계좌 관련 보고 의무 완화가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안정’과 관련해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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